성현아, 항소심 공판심리에서 '오열' 재조명

성현아, 항소심 공판심리에서 '오열' 재조명

2016.02.19.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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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앵커]
사실 성현아 성매매 의혹 사건은 연예계의 스폰서 계약의 실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성 씨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성현아 씨가 사실상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는데 그 핵심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인터뷰]
핵심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가성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인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금품수수를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즉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1명과 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하고, 아무랑 한다고 볼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지한 교제 그러니까 서로 애인 관계 아니면 만나는 사이에서 만나다 보면 서로 호의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 있지, 그것이 반드시 성행위의 대가성으로 보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매매를 규정하는 법에 불특정 단수라는 게 있군요. 돈만 내면... 뉴스에서 더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과 서로 계속 만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좀 받기는 했지만 이게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아니면 어찌됐든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서 이런 이유라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다고 단정한 것은 아닌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법원은 아니거든요. 1심과 2심, 즉 고등법원까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법원은 이것이 법령해석이 맞는지를 보는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대가성이 있다라고 볼 만큼의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파기환송을 하면서 사실심의를 판단하는 항소심에 내려가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봐라 이렇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성현아 씨의 성매매 사건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뭔가 남아있나요?

[인터뷰]
다시 원심으로 내려가게 되고 원심의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대법원이 사실심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심의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 때는 항소심에 다시 내려가서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없지 않는 이상 다시 약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성현아 씨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른바 아까 김주영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성매매를 했던 매수했다는 그 스폰서. 중간에 알선책인 브로커는 유죄예요. 그 사람들은 성매매로 처벌을 받았어요. 여성은 성매매가 아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것이 대향범이라고 해서 성매매 아니면 뇌물수수 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범 중 한 명은 무죄, 한 명은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아까 나왔지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사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범이 반드시 똑같이 유죄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수긍이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아 씨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남편과 별거를 했고요. 연락조차 지금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잘나가던 연예인이 갑자기, 출연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출연할 때도 없고 연예인이 출연 못하면 돈을 못 벌고 결국 법정에서 밖에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고. 요즘에 보니까 변호사 수임비도 시계 팔고 명품가방 팔고 해서 했다고 해요. 한 여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이게 무죄로 판정이 난다면 성현아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왜냐하면 2년 넘게 재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죄로 결정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쌓아놨던 이미지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죄로 당연히 판결난 것보다는 무죄가 된다면 앞으로의 연예계 생활에서는 그나마 청신호가 켜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게 이렇게 나면 스폰서 하겠다고 연예인들 주변에 돈 들고 와서.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들러붙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다 우리 사랑한 거야, 돈 준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 못하나요?

[인터뷰]
사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게 계약서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뭔가 불법적인 조건인 것 같은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매매로 인한 것처럼 안 보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난다 이런 정도의 조건만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성현아 씨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었던 것이 보통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는 사랑해서 만났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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