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가 2014년 3월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아이닷컴DB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8일 오전 10시 20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성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현아는 재차 항소심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나, 재판부는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해 1월 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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