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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기자의 사건비하인드] 성현아 변호인 “무죄취지 판결 다행…의뢰인 눈물 많이 흘렸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2.18 18:10 조회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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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법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 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 모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채 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현아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상고심에서 새롭게 성현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권준상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서 잘 알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발언이 행여 의뢰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길까 우려스럽다.”면서 “대법원에서 의뢰인과 채 씨와의 만남의 경위가 잘 밝혀지게 된 것이 재판에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권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Q. 1,2심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기 싶지 않았을 텐데, 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뭐라고 보나.

“성현아 씨가 언론에 채 씨라고 알려진 분과 만났던 경위에 대해 잘 밝혀진 게 이유가 가장 컸다.”

Q. 만남의 경위라 하면?

“성현아 씨가 전 남편과의 관계로 많이 힘들어한 상황에서 채 씨를 만났다. 또 성현아씨는 채 씨가 재혼에 적합한 상대방인지 소개해 줬던 사람 강 모 씨에게 충분히 물어보고 만났다라는 부분 역시 밝혀진 걸로 안다.”

Q. 1,2심에서 증언이 확보됐나.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증언들이 나왔다. 또 원심에서 채택됐던 증거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다행이도 중요하게 잘 판단이 됐다.”

Q. 향후 성현아 씨의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나.

“그건 의뢰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선고가 났고 의뢰인이 워낙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변호인인 저는 의뢰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잘 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재판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자제하려고 한다.”

Q.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파기 환소 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할 때 그 부분이 고려될 거다. 관례대로라면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Q. 어렵겠지만 현재 성현아 씨의 상황이 궁금하다.

“정말로 많이 고생했다. 눈물도 많이 흘렸다. 지금은 안도하고 있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현아

성현아는 채 씨와 2010년 대가성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조용히 약식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성현아는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증인으로 신청된 채 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강 씨 등이 성현아에게 잇달아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1,2심에서 모두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성현아가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 구매한 가방 등을 파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성현아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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