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NAVER 연예

‘보복운전’ 최민수 재판 끝나지 않았다..검찰 항소장 제출 [MK★체크]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받는 일을 당했다. 당시 최민수는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는 방식의 보복운전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판사 최연미)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재판부는 최민수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욕설한 것은 후회가 없으나 보복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했다.

선고 직후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그는 “내가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특혜가 있는 듯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라며 “내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한 것”이라고 발끈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뒤늦게 검찰의 항소장 제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선고 직후 최민수는 항소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 관계자는 MK스포츠에 “검찰 측 항소사실을 오늘 알았다. 드릴 말씀 없다. 잘 준비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민수는 또 법정에 서게 된다. 이에 추후 공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민수는 1985년 연극 ‘방황하는 별들’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모래시계’ ‘태양의 남쪽’ ‘아버지의 집’ ‘무사 백동수’ ‘해피엔딩’ ‘오만과 편견’ ‘영주’ ‘무법 변호사’ 등에 출연했다. 또 영화 ‘미스터 맘마’ ‘테러리스트’ ‘피아노 맨’ ‘서울’ ‘홀리데이’ 등에서 연기력을 뽐냈다. mkculture@mkculture.com

▶ 아이돌 B컷 사진 모음전
▶ 클릭 핫! 뉴스
[ⓒ MK스포츠 & sports.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연예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광고

AiRS 추천뉴스

새로운 뉴스 가져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