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도서에 대해
[경리업무에 대해서]
초보경리나 초보사장이 아무것도 몰라도 가장 먼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모으는 일이다.
그리고 조금 알 게 되면 이제 증빙을 근거로 장부를 적어 이를 날짜별로 잘 보관해야 한다.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세금신고 날짜에 맞추어 놓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할 줄 알아야 가산세로 인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초보경리나 사장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 까?
회사 돈이 나가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잘 챙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몰라서 잘못 받거나 안 받으면 최소 구입액의 10%는 손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증빙을 받는 단계에서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회계지식과 계정과목, 전표발행법, 장부작성법 등이다.
장부의 작성이 쉬워지면 작성된 장부를 가지고 세금신고 날짜에 맞추어 급여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빼먹지 않고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흐름에 따른 지식을 얻었다면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서는
제1장 창업실무에서 세금절세까지에서는 창업단계에서 초보사장님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세금지식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 초보회계에서 회계결산까지에서는 회계의 기본지식과 계정과목에 대한 지식을 수록하였다.
제3장 장부작성에서 증빙관리까지에서는 문제없이 증빙을 받아서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다.
제4장 급여세금에서 급여관리까지에서는 문제없는 급여지급방법과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제5장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절세까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제6장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절세까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제7장 인사상식에서 증명서 관리까지에서는 직장에서 필요한 근로기준법 상식과 각종 증명서의 발행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신규사업자의 기장 및 증빙관리]
1. 개인사업자
(1) 기장은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하면 된다.
(2)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받는 것이 좋으나 받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인정이 되고 가산세 부담도 없다.
2. 법인사업자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해야 하고 경조사비는 20만 1원부터, 접대비는 1만 1원부터, 경조사비와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비용은 3만 1월부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 만일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고 다른 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은 되나 증빙불비가산세로 지출금액의 2%를 추가납부 해야 한다(접대비는 아예 비용인정이 안되고 증빙불비가산세도 없다.).
[일상적 거래와 회계상 거래의 구분]
다몰라 : 다알아씨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하는 거래가 곧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가 되는 것인가요?
다알아 : 큰 원칙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즉,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일상에서 물건을 사고팔면서 돈이 오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일부 일상적 거래와 회계상 거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이사를 간다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집주인과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집에 온 경우 일상에서는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구두계약도 일상에서는 거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를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이 망가져서 가전제품에 딱지를 붙여 버리는 경우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버렸다고 표현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회계결산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결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1 과세기간 동안의 모든 수입, 지출증빙, 전표, 입금표, 카드영수증이 없을시 카드사용내역서 준비
2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3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4 자산(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취득 및 처분내역(변동내역)
5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대장 및 할인 내역
6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
7 근로소득세 철과 각종 4대 보험 관련 서류
8 부가가치세신고서 내역(특히 수입금액과 차이가 나는 항목 유의)
- 가공매입·매출여부 및 위장매입·매출여부 파악
- 업종별부가가치율의 파악
- 폐업자와 휴업자와의 거래 여부 확인
9 업종별 추가 서류
- 도소매업 :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매입할인 등 영업외수익, 비용의 서류
- 건설업 : 현장별 도급계약서(장기공사가 있을시 주의요망 : 부가가치세신고 시 수취)
- 수출입관련업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및 신용장 등
10 기타 증거 서류 준비
[영수증 없는 비용의 처리]
1.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처리
교통비/출장비등 객관적으로 영수증을 구비하기 힘든 항목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한다. 비용지출증빙과 관련해서 세제상 제약이 많으므로 우선적으로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는 것이 우선
세금계산서의 발행, 회수는 일반적으로 영업부에서 많이 하므로 영업부직원은 세금계산서를 수불하는 경우 즉각 경리부 직원에게 주어야 나중에 세무 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점을 항상 영업부 직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이 귀찮아서 지출을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자기 손해이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2. 본서의 주요내용
경리직원의 관리영역은 생각보다 넓고 크다. 장부를 통한 관리영역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계정별 관리 : 일계표, 월계표, 총계정 원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계정에 대한 계정별 원장, 합계잔액시산표 관리
- 거래처 관리 : 거래처별 매출, 매입, 미수, 미지급 현황 관리
- 카드관리 : 카드별 사용내역과 미결제 관리
- 통장관리 : 통장별 입출금 내역과 잔고관리, 일일자금수지일보
- 재무제표 관리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의 기간별 및 전기비교식 관리
- 사업부 및 프로젝트 관리 : 사업부와 프로젝트별 실적관리, 사업부와 프로젝트별 재무제표 관리, 사업부와 프로젝트별 현금흐름관리
- 급여관리 :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을 포함한 4대 보험 및 급여 관리
- 재고수불관리 : 원재료, 제품, 상품 등 재고자산에 대한 품목별 수불관리
- 원가관리 : 재고자산별 원가관리, 제조원가보고서, 공사원가보고서, 용역원가보고서 관리
- 부가세관리 : 세금계산서 관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관리, 부가세신고서 관리, 전산매체를 통한 부가세 자동신고
- 종합소득세, 법인세관리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신고를 위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등 관리
- 자금흐름 관리 : 현금흐름(직접법 현금흐름표) 관리, 기간별 및 전기 대비 활동별 현금흐름 관리
- 활동원가 관리 : 활동기준원가관리(ABC), 활동자별 원가관리, 활동별 원가관리
- 기업가치 관리 : 현금흐름 - 기업가치(EVA) - 당기순이익 비교 관리(CVP관리)
이들은 모두 회계프로그램(ERP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므로 회계프로그램의 성능에 따라 경리담당자의 관리능력이 좌우된다.
경리담당자가 단지 장부정리 담당자로 만족한다면 계정별 관리에서 원가관리까지 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 담당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기업가치 관리, 특히 현금흐름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과 사장과의 법률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기본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