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국민 알권리 vs 인권…피의사실 공표죄 '조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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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7. 오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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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김평화 기자, 이동우 기자, 유동주 기자, 한지연 기자, 송민경 (변호사)기자, 김태은 기자, 이재윤 기자] [편집자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수백건의 피의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문화된 이 법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 논란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다.

[[피의사실공표죄 충돌](종합)]



인권보호 vs 알권리… 다시 떠오른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공표죄 충돌][the L]11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0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국 논란' 거치며 부활 중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으로 비화했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세졌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는 쉽게 말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우선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는 지난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 컸다. 법무부의 공보준칙에도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뒀다.

실제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총 347건에 이르지만 기소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이같이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 규정이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한 올초 검·경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였다.

지난 1월 울산지검이 약사면허증 위조 구속 사건에 보도자료를 낸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했다. 일반적인 보도자료였지만 울산지검은 피의자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경찰관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반발하자 울산지검은 이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보내 계속 수사하라는 의견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전면적인 검·경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검찰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8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전 보완 부분, 수사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부분이다. 법무부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꾼다. 기소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소 후에도 피고인과 죄명, 기소방식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된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초안과 관련해 대검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와 직적접으로 닿아있는 언론 등과 폭넓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서는 검찰 측과 논의도 다 마치지 않은 방안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도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논란을 의식한듯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친인척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며 "오해와 억측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개정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조 장관의 취임을 전후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이미 한바탕 설전을 벌인 여야도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앞서 여권에서는 검찰이 특정 언론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이제는 야권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며 수사외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합법적인 범위에서 언론브리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세린 기자



피의사실공표…'박근혜는 되고 조국은 안된다'?



[the300]'착한 공표' vs '나쁜 공표'…나누는 기준은 '내 편' 여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阻却, 방해하거나 물리침)돼 불벌”(2011년 5월)

“피의사실공표를 운운하며 선관위와 언론 맹공. 합법적 단속과 취재활동도 마음에 들지 않기에. 이 사건의 파장을 알기에.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그만 하시길”(2012년 12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들이다. 이를 통해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조 장관의 당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법 전문가로서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그런데 그가 수장을 맡은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추진한다. 약 7년만에 생각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건 상황과 처지다. 최근 조 장관 배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권에서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낯설지 않다. 대형 정치인이 수사대상에 오를 때마다 나왔던 이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었을 때, 민주당은 피의사실 보도에 환호했다.

그런 민주당이 조 장관 관련 수사내용 보도는 피의사실공표라며 검찰과 언론을 동시에 압박한다. 한국 정치가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정파적으로 악용돼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다.

민주당계가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를 제기했던 건 10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내다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행중인 수사 내용이 검찰에서 새나간 것. 전국민적 비난속에 조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민주당은 ‘검찰정치’를 비판하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의 ‘편’, 진영이 바뀌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입장도 달라진다. 조 장관은 MB(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11년 5월 은진수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이 로비스트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윗을 올렸다. 공적 인물의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2012년 대선 직전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보도됐다. 이정현 당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은 선관위와 언론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날을 세웠다. 조 장관은 이때도 공적인 인물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일어나자 민주당의 태도가 또 한 번 달라진다. 민주당은 당시 연달아 보도된 검찰 수사중인 혐의들을 요긴하게 활용했다. 검찰 수사 내용은 ‘실시간’ 수준으로 보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검찰발로 기사화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문제삼았다.

피의사실공표가 검찰과 경찰 간 ‘샅바싸움’으로 활용되는 모습도 보인다. 울산지검은 올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울산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는지를 수사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과 관련,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 관련 KT채용비리 사건도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확전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아들 장용준씨(래퍼 노엘)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자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했다”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피의사실공표 금지, 검·경 갈등 커질까?



[피의사실공표죄 충돌]1월 울산지검의 '보도자료' 수사, 경찰도 '김성태·조국' 맞대응

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피의사실공표를 원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 개정 가시화로 검찰과 경찰사이 미묘한 갈등이 더해질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 신경전에 그쳤던 양 기관의 피의사실공표 수사가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칼을 먼저 빼 든 쪽은 검찰이다. 올해 1월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수사에 착수했다.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평범한 내용의 경찰 보도자료였지만 검찰의 판단은 피의사실공표였다.

당시는 수사권 조정 갈등이 한창 높아지던 시기로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울산지검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 7월 '계속 수사' 결론을 받았다. 이후 경찰관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검찰이 주요 사건 진행상황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수사방식이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다루는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의 문제가 더 심각한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속수무책이던 경찰은 지난 7월 말에야 반격에 나섰다. 능동적 수사는 아니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KT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 자신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며 수사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도 경찰이 검찰 피의사실공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사실 등이 언론에 흘러나오자 박훈 변호사가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2개 사건에서 검찰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자료만 만지작거리는 상태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한 수사 지형에서 이번 법무부의 훈령 개정은 경찰의 검찰 수사에 다소간 힘을 보태줄 전망이다. 경찰에 엄격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검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은 갈등이 불거진 이후 검찰의 과거 피의사실공표 사례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피의사실공표는 347건이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전무하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개정된 공보준칙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검찰이 맞대응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훈령 개정으로 검·경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개정안은 검·경 갈등의 측면보다는 철저한 공판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피의사실공표죄…외국은 어떤가 보니?



[피의사실공표죄 충돌]명확한 피의사실공표죄 항목은 거의 없어…독일은 공소장 공개시, 미국·일본은 명예훼손죄로

해외에는 우리 형법에서와 같은 ‘피의사실공표죄’가 그대로 엄격하게 입법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법 제126조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우리나라 피의사실공표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소장 등 재판에 관련 된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소송절차 종료 전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353조d(금지된 법원심리의 전달)엔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종료 이전에 공소장 또는 형사소송절차·과태료부과절차·징계절차에 관한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원문대로 공연히 전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처벌 규정이 있어 엄격해 보이지만 공소장 등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처벌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서류공개를 금지하는 취지다.

일본도 우리 형법제정에 영향을 준 구형법이나 현재의 형법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와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수사기관의 공표행위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엔 명예훼손죄로 본다.

일본 형법 제230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나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에 의한 공무원후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에서 마련한 연방검사 업무지침(United States Attorney’s Manual)의 ‘대언론관계(Media Relation)’ 장에서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연방검사업무지침은 수사기관 브리핑의 한계와 시점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진술, 유무죄에 관한 의견 등의 언론공개도 금지된다.

또한 기소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기소 범죄사실은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훈령은 미국 연방검사 업무지침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은 언론보도가 해당 사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편견을 주게 될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법정모욕법'(Contempt of Court Act)에 근거해 처벌하도록 한다.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동주 기자



말로만 '피의사실 공표'손보기?…9개중 8개 법안 '폐기'



[피의사실공표죄 충돌]2008년부터 '만료폐기'단골…"여야 '정략적'행위때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법안 처리엔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18대 국회때부터 꾸준히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들었다. 발의만 했을 뿐 적극적 논의는 하지않은 셈이다.

200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대~20대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총 9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도 여야별로 골고루 분포돼있다. 현안의 유불리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그때그때 바뀌어 온 것을 보여준다.

2009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사건 이후 발의된 두 법안이 대표적 사례다. 이후 9월엔 ‘박상천(당시 민주당)안’이, 10월엔 이한성(당시 한나라당)안이 나란히 발의됐다.

‘박상천 안’은 피의사실 공표를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강화’ 내용이다. ‘피의사실’을 ‘혐의사실’로 용어를 바꿔 수사 중에 있지만 입건되지 않은 혐의사실까지 공개금지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대로 ‘이한성 안’은 형사상 중요사건의 경우, 공익을 위해 부득이 공표해야 할때는 진실한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공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안 9개중 무려 8개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되고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됐다. 지난 6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딱 하나만이 국회서 계류 중이다. ‘정갑윤안’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9일 조 장관 취임 이후 한국당이 일제히 여당의 피의사실 공표 손보기를 두고 ‘수사 외압’ 또는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라고 비판해 온 것과 대비된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정략적”이라며 “언제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하다가, 또 언제는 여론 재판에 사용하고 있다”고 봤다. 고 평론가는 “지금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 역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피의사실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피의사실 공표를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당들의 바뀌는 행태 자체가 ‘내로남불’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지연 기자



피의사실공표 준칙 개정엔 대체로 찬성…시기엔 '왜 하필 지금'



[피의사실공표죄 충돌][the L]피의자 인권침해, 무죄추정 원칙 무시한 관행 개선 필요…조국 장관 가족 조사 중 개정엔 부정적 의견

법무부가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훈령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기준을 만드는 것은 환영했다. 다만 그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조계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절차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기 위해 오는 18일 열릴 당정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피의사실 공표’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수사 관행으로 허용되어 왔던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보장에 큰 불이익을 초래해 비판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기준을 세우겠다며 나섰다.

이번 안의 골자는 수사 중엔 정보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을 심의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신설되는 규정에선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 공인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 지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 조항들은 법률이 아닌, 검찰 내부의 규칙과 같은 훈령이기 때문에 개정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장관의 권한으로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조계는 대부분 이번 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엔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확실히 마련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처벌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이유로 이번 안에 대해 반대하기란 쉽지 않다면서도 시기상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형사사건 정보 제공은 어느정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기소 및 불기소여부와 무슨 죄인지 등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을 알리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제공”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합법적인 범위에서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안 자체에 대해선 찬성했다.

그렇다면 이번 세부 안을 떠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가운데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결국 검찰에 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독립적인 기관이나 위원회 등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변호사들이 많았다. 이번 안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동일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선)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 그동안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검찰이 스스로를 처벌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기관이 따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처벌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검찰이 팔을 안으로 굽히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막자는 것이다.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운)는 역시 “피의사실공표로 고소 고발이 제기된 경우 이를 범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부터 수사나 감찰을 받는 등의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기자



하필 이 시기에…검찰, "'조국가족 수사' 막으려는 사법방해" 주장



[피의사실공표죄 충돌][the L]법무부 피의사실공표 금지 추진에 '오비이락'…검찰 강하게 반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신설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이같은 규칙을 만드는 배경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조 장관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법무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규칙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 초반부터 여권을 비롯한 '친(親) 조국 진영'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수사를 압박해온 와중에 나온 조치여서 수사방해를 넘어 사실상 '사법방해'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새로 만드는 규칙은 사실상 피의사실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 공개 소환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내용을 제출할 때만 가능해진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기소 전엔 수사 내용 자체를 공개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의 죄명과 기소일시, 기소방식만 공개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규칙 개정을 대검찰청과 논의해왔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오비이락'의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규칙 개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를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보도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와 직적접으로 닿아있는 언론 등과 폭넓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검찰 측과 논의도 다 마치지 않은 방안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논의는 필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함께 규칙 개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칙 개정에 서두르는 이유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검찰 입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검찰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이 헌법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시행령 규칙과 훈령은 물론 실무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사실 공표로 해석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없도록 감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을 낱낱이 감찰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검찰은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첫 압수수색 당시부터 수사 기밀을 언론과 야당에 유출했다는 공세를 받아왔다.

조 장관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수사기밀 누출을 이유로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체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감찰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피의사실 공표 제한이 수사를 방해하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며 "오해와 억측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규칙 개정의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조 장관 배우자가 당장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조 장관 스스로가 배우자 등 가족들을 감싸는 모양새가 되는 규칙 개정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수사팀이 공보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며 "정당한 수사 과정을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막는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은 기자



머그샷 검토하던 경찰, 조국 행보에 '주춤'



[피의사실공표죄 충돌]머그샷 추진 경찰 vs 피의사실 기준 손보는 법무부…법조계 '신중론' 무게

김대업씨의 필리핀 머그샷.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김대업씨(57·사진)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파견 코리안데스크는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 지역에서 김씨의 소재를 확보해, 현지 이민청과 함께 검거했다. (경찰청 제공) 2019.7.2/뉴스1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머그샷(Mugshot)'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남편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 당시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도 머리칼로 얼굴을 가려 얼굴공개가 불발에 그친 이후 경찰은 '머그샷' 도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법에 따라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인 반면 법조계에선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얼굴촬영·공개 여부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 논의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에 따른 머그샷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머그샷은 특강법에 명시된 살인 등 주요 강력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에 해당되고 일반적인 피의사실 공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 대상이며 명문화된 기준에 따른 법률 해석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특강법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하위 법령인 공보규칙에 따라 피의자 동의 없는 사진촬영이나 공개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공개를 검토한다. 방식은 미국의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를 일컫는 머그샷과 유사한 형태다.

문제는 머그샷이 최근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논의가 시작된 피의사실 공표기준 강화 방향과는 반대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피의자에 대한 사진촬영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머그샷을 추진 중인 경찰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이 의뢰한 머그샷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요청을 받아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기준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현행 기준보다 다소 까다로운 피의사실 공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머그샷 관련 논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무게를 뒀다.

한 변호사는 "머그샷은 일부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도한 신상공개 등에 따른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문제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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