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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혐의 일부 인정..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서울경제] 비아이가(본명 김한빈)가 마약관련 의혹 중 일부를 인정했다.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비아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비아이가 마약관련 의혹 중 일부를 인정해 오늘 1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볍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비아이를 상대로 지인인A씨에게 대마초를 요구해 실제로 받았는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비아이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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