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동은 2억원, 영등포는 1억6000
정도 가격이 상승 하였는데 절세 할수있는 매도 시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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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6~52% ( 중과세율)를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두채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는것이
절세가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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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