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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후미조치 질문드립니다
제가 5월27일 18시경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한캔하고 자고일어나 새벽2시경 국도로 혼자 운전하고잇엇습니다  근데 잠깐졸음운전으로 달리는도중에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아
차가 한3바퀴돌면서 완전히 폐차급으로되엇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차는다행이 갓길쪽에 멈춰서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무서워서 일단 친구한테전화해서 대리러오라한후 도망을갓습니다... (저녁에 맥주한잔마신게 음주로 걸릴까바 무서워서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기가고장나 전화를못받고 29일에 경찰서전화를받고 경찰조사를받으면서 사실대로이야기햇습니다 처음엔 음주안햇다고 하다가 계속 솔직히말하라고 이건음주안햇는데왜도망갓냐 하시길래
 솔직히 18시경 맥주한캔마신게 음주나올까바 무서워서 도주햇다 말씀드렷습니다
  어차피 지난일이라 음주에대해서는 전혀 처벌이없다고하네요(이말도사실인가요..?)
다행이 대인사고는 업고 대물사고(인도경계석파손)만 잇어서 국토교통부랑 연락이닿아
 잘처리하기로햇습니다 결제가끝나면 거기서도 합의서를 경찰서에 보내주시겟다고하네요

근데제가 나이도 22살에 현재 사회복무요원신분이라..
너무겁이나네요  물론 면허는 잇고요 차는 엄마차엿습니다
차는 폐차해야하구요

어제조사관님이 벌금이좀 나올거같다 하셧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ㅜㅜ 한 2주정도잇음 통지서가 날라올까요??
너무걱정입니다 그리고 음주 교통사고 전과는 없습니다

잘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내공100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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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30 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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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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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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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물적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음주운전의 최고벌금수준으로 형사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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