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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사망사고) 후의 합의문제

저의 사촌형의 사건입니다..

2011 .11. 18일 00시 30분경 편도 3차로 (교차로 아님)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구요...신호를 기다리다가

보행신호가 아닌데 사촌형이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3분의 2정도를 건넜을무렵 달려오는 승용차에

다리를 부딫히고 머리를 차앞유리에 부딫혀서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2틀동안 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는 27세의 여성이고 불구속 상태이며 음주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 여성분도 억울한 마음은 들겠지만 사고난 바로 다음날 출근도 하고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게 참 섭섭하네요... 

유족진술을 하면서 사촌형의 과실이 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고차량은 스키드마크 자국이없는걸로 봐서 사촌형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달리는 속도 그대로 치인걸로 보입니다..

사망한 저의 사촌형의 친형님또한 3개월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상태라

3개월만에 두 아들을 잃은 저의 이모님 심정을 말로는 위로할수가 없습니다..

형편도 넉넉치 못해 아둥바둥 살아나가는 실정인데...

이모 연세가 70 이신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나마 제가 할수있는것은 합의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받을수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밖에

할수있는 일이 없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사촌형의 나이는 42살이구요...(70년생) 이런경우 민사합의금 (상대방의 보험사와의 합의) 은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말을하고 진행해가야하나요...

이런쪽엔 전혀 경험이 없어 눈앞에 막막합니다..

어떤분이 올린 글을 보니깐 사망사고일때 법적 최대한도가 8000 천만원이라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의 동생분은 5-6 년전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 포함해서 1억 6천 을 받았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 말인지 궁굼합니다..

저희 사촌 형님은 공사현장 철근일을 15년째 하고계셨구요 일당 125,000 을 받고

일했습니다...사촌형의 무단횡단의 과실은 몇% 정도일까요??

두서없는 글 이해해주세요...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머릿속이 온통 하얗네요..

-요점은 제가 이모님을 위해서 할수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상대방 보험사와의 대화는 어떤식으로 풀어가야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 금액인가요??

-담당 조사관님도 그렇고 스키드마크 자국도 없고 60 도로에서

  사망할정도의 충격이라면 60킬로 이상 달린것으로 추정하시는것 같던데..

  상대방 보험사와 대면에서 그런걸 내세워도 되는건가요??

  지인들의 말로는 보험사에선 사촌형의 과실을 아주 크게 들이대실꺼라고들 하던데..

-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차량의 사고부위가 (운전석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달리는 방향의 오른쪽

   끝부분(앞범퍼의 맨 오른쪽 )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은 운전자가 바라본 시점에서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중이였구요

   그리고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사촌형이 빠르게 달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생각) 운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오는 사람을...즉

   운전자 자신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신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 끝에까지 건너갈동안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레이크도 못밟고 달리는 속도 그대로 치었다는것은 운전 부주의가 아닐까요??

   저도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좀 이해가 안되서요...

   혹시 이런 제 생각이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사촌형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일수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두서없는 글 이해해주시구요...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실수있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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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28 조회수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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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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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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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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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금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실수입으로 사망당시 직업이 없다면 도시보통인부의 평균임금(2009년 일당 65,000원 정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공제합니다.

② 장례비, 현재 대략400만원 정도 인정합니다.

③ 위자료-사망의 경우 대략 5,000만원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1. 일당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므로 월평균 22일을 일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2. 신호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60내지 70%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대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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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1
채택답변수 8,186받은감사수 6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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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반 30위, 법, 법률 72위, 부동산, 건축 8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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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의 나이는 42살이구요...(70년생) 이런경우 민사합의금 (상대방의 보험사와의 합의) 은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

 

 

어떤분이 올린 글을 보니깐 사망사고일때 법적 최대한도가 8000 만원이라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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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의 동생분은 5-6 년전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 포함해서 1억 6천 을 받았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 말인지 궁굼합니다..

저희 사촌 형님은 공사현장 철근일을 15년째 하고계셨구요

일당 125,000 을 받고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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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한 세금납부 자료가 없다면 보험사 인정하기 힘들겁니다...

 

 

사촌형의 무단횡단의 과실은 몇%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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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과실로 과실이 30~40% 정도 일듯 싶네요..

 

 

-요점은 제가 이모님을 위해서 할수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상대방 보험사와의 대화는 어떤식으로 풀어가야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 금액인가요??

-담당 조사관님도 그렇고 스키드마크 자국도 없고 60 도로에서

  사망할정도의 충격이라면 60킬로 이상 달린것으로 추정하시는것 같던데..

  상대방 보험사와 대면에서 그런걸 내세워도 되는건가요??

  지인들의 말로는 보험사에선 사촌형의 과실을 아주 크게 들이대실꺼라고들 하던데..

---------

과실율은 유사사건의 판례가 많아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 합니다.

 

즉 보험사도 무리한 과실 주장하기가 힘들겁니다.

 

 

-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제생각)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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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시 100% 안전운행 위반이 적용되서 질문자가 반복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네요.

 

 

   저도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좀 이해가 안되서요...

   혹시 이런 제 생각이 보험사와의 대화에서 사촌형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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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율 줄이고 합의금 적어 지는것 보다 전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나무잎을 보지 말고 숲을 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세요 "

   

 

 

민사 합의금 ( 사망시)

 

1) 위자료 : 4500~ 8000 만원을 기준으로 과실 상계 하시면되고

 

2) 추후 손실(?) : 월소득액 * 2/3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수치 * (100- 과실)

 

3) 장례비 : 300만원 ( 보험약관상) *  (100- 과실)

 

 

로 위 3가지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와 합의금 결정전 까지의

 

변수는 월소득액 , 과실, 위자료 액수 결정, 일반처리인지, 특인 처리인지 , 등등 일겁니다...

 

형사 합의금은 채권양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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