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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신호 사거리 교통사고
f007**** 조회수 1,263 작성일2012.10.08
교통 법규상 무신호 교차로시 대소로 구분에 대로가 우선권이 있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차로라고 해서 사고 나라고 무작정 달리는 사람 역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은 너무 억울 합니다.

10월 1일 12시25분경 아래 사진과 같이 사고가 났습 니다. A. 차량은 소도로 에서 소도로로 직진중이였으며, B, 차량은 대도로에서 대도로로 직진중이였습니다.

A.차량이 제 차량이며,조사관님께서는 우선 진입에 상 관없이 대도로 우선으로 제가 가해자라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조사관님은 여기서 종결지어 양쪽 합의를 이끄십니다.

사고 위치 사고 부위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제가 한참 을 선진입 하였는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대로의 차량 다 확인 하고... 1차로에 정지해있는 차량 확인 후 진행 하였으나 B 차량이 건널목 정지선 다 무시하고 1차로 정지된차 뒤쪽에서 직진하다 2차로로 차로 변경 후 제 차를 못 보고 들이 받은건데 선진입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네요

또한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으나 확인 없 이 정황만으로 결론내시고 합의를 이끄시는데 미치겠습니다.

벌금과 벌점을 받더라도 합의 거부 후 이의 신청을 해 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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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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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아저씨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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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북아저씨의 자동차 이야기 입니다.

 

우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사고내용을 보니 정황상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 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차에 진로를 양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소로차가 대로차에게 기본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가단 97다14187 호 판결에서는  소로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인경우

대로차에게 명확하게 우선권이 있고, 대로차 운전자로써는  예측가능성이  적으므로 소로차의 기본과실에

10%만큼  가산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그려놓은 도표를 보면  위 판례와 비슷한 사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유사도표에서는  명확히 선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을 40%, 상대차량의

과실을 60% 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면도로 가산10% 정도를 한다면  양차량 과실이 거의  같다고 할수

있을듯 합니다.

 

정황상 많이 억울 하시겠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소 하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 님께서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테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단을 받아보심이

편하실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 직원은 억울함을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리라 생각 합니다.

 

억울함을 해소 할수 있는 답변이 아님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북아저씨의 자동차 이야기 입니다.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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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lo****
영웅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조사관님마다 보는 성향이 달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로 소로에를 따지만 무조건 대로가 이깁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선진입을 많이 인정안 해주더라구요...

 

억울하겠지만.....

 

경찰서 조사관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그리고 보험사는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종결지으면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원만한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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