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우회전 횡단보도신호 초록불지나서 사고

법인회사차량입니다. 전방에 자동차신호 직진신호중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신호는 초록불이었고 보행자가 없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20미터쯤지나서 건너편에 일행이있어서 유턴하는 중앙선 점선쪽으로 불법유턴 시도하였습니다.(원래는 반대차선차량이 정상유턴하는 구간..)

컴컴한밤이라 잘안보였는지 반대차선에서 1차선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자전거와 추돌하였습니다.

사고후 차량을 보니 가 중앙선(유턴구간)에 걸쳐있고 범퍼는 넘어갔습니다. 자전거는 중앙선을 물고 달리다 사고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었지만 상대자전거는 1차선을 달리는 중 사고났습니다..

이게 신호위반 사고일까요?..

그리고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려서 사고났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일까요?


조사관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란 말은없고 상대도 차로 보기때문에 일단 상대방이 병원치료받고 불러서 조사하겠다.. 라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304
  • 보낸 감사 수1
  • 채택률99.2%
  • 마감률99.6%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3.05 조회수 1,473
1번째 답변
김광석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426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중앙선침범사고는....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교통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