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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장 내의 대인사고인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735 작성일2013.10.16

 
-사고일시

2013년 8월 20일 오전9시경
-사고의 경위

건물내 주차장 U턴 구간에서 달려오는 상대차량에 치었습니다. 
사고 후 연락처를 주고 받았으며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고 가해자에게 언지해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치인 부위가 아파와 가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통화하였지만 상방과실

내지는 보험사기 아니냐며 엄포를 놓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차량은 회사차량이며 담당교통조사관이 보험처리를 해주라 말하였고 가해자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 회사에서 보험처리 못해주겠다고 하여, 담당교통조사관이 법원에 민사소액재판소송을 걸어야 해결이 될거 같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는다하여 형사처벌을 집행할수 없다하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있는데도 보험처리를 해주지않는 건 뭔지.. 정말 억울합니다..

전 단지 앞으로 있을 몸의 이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처리를 받고 싶을 따름이고 소송까지 안가고 해결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의 정도

전치2주 진단 나왔으며 입원사실은 없으며,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상대차량은 보험가입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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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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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사고보상담당
물신 eXpert
교통 사고, 위반 88위, 정형외과, 의료, 상해 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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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실장입니다.

 

동영상 잘보았습니다. 사고후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신듯 합니다.

주차장내 사고를 보니 매우 억울할듯 합니다. 분명히 달리는 차에 지나가던 사람이 부딪힌사고였고 분명히 지나가는 속도에 맞춰서 차량이 속도를 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A필러라고 사각지대라 보지 못하였을수 있지만 차량이 이를 좀더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전방주시태만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로 보니 약 10킬로이상으로 달리는듯 합니다. 주차장내에선 저속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모습이 무섭네요.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의 가족중 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의 종합보험이 있는경우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이에대해 처리 받으신후 추후 가해자의 차량에 피해자의 보험사가 구상하시는편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를 처리해주질 않는다면 거꾸로 본인이 보험사기를 쳤는지 여부를 직접 밝혀보라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하지 않을경우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피해자의 보험사가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지만 접수를 못한것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안해준다고 하면 민사소송시 병원에 통원보다는 입원이 가능하다면 입원해 계시고 검사를통한 즉 엑스레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듯한데 검사진료비도 같이 첨부하셔야 2중3중 추가로 청구서를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이 전과기록조회나 통화기록 등을 증거제출하여 어떠한 사고모의나 사고의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을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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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도로이외의 장소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의하여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민사소액심판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신고 기록과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명(의사 진단서 및 치료기록 등)및 상대방과의 통화기록(기지국에 가서 통화기록을 확인함)를 첨부하여 사고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에 가시면 소액심판과가 있을 것입니다. 각종 서류양식이 있으니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원 방문하여 소액재판을 신청하세요.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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