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승용차를 몰고 좁을 길을 가고 잇는중 반대편에 차가 오길래 정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오던차가 제 후면부분을 치고 그냥 달리는 것이였습니다..
신속히 유턴을 하고 200미터 정도 추격끝에 잡았습니다... 뺑소니를 잡은거죠..
운전자를 내리게 하고 좋게좋게 하고 갈려구 했었는데 도리어 소리를 치며
내가 언제 그랬냐며 적반하장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화가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에 몸상태는 알콜농도 0.12(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와 사고경위를 다 따졌습니다... 그날 경찰서에서는 조사관님이
차가 많이 파손되지않고 경미하게 긁힌정도니 상대방이 모를수도 있으니 뺑소니 부분은
좋게 넘어자가고 얘기하더군요...저두 일복잡하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자고 하여..
상황은 상대방운전자 면허취소와 벌금 ,,, 저는 차 수리와 병원비를 보험접수해주는 조건
으로 상황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2틀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났습니다..
잘못한건 상대방인데 미안하다는 한마디 듣지 못했고 하는 행동이 너무 괴씸해서 뺑소니
문제를 다시 재기할생각이 든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 몃개 적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1. 이틀이 지난 지금 뺑소니 문제를 다시 제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지..(또 합의금을 얼마정도까지 요구
할수 있는지)
3. 뺑소니 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4. 답변적어주시는 님이라면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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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틀이 지난 지금 뺑소니 문제를 다시 제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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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경찰서에서는 조사관님이 차가 많이 파손되지않고 경미하게 긁힌정도니 상대방이 모를수도 있으니 뺑소니 부분은좋게 넘어자가고 얘기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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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상대가 사고 사실을 알았을때 적용됩니다.
경찰도 이 부분의 이의 제기가 들어 올수 있는 사건이니 그 부분 허용한 겁니다.
2.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지..(또 합의금을 얼마정도까지 요구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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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우선권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형사합의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지 피해자 먼저 요구하면
상대방 입장{= 결국 상대방은 잘 가고 있는되 갑자기 추격을 해서 차량을 막고 이후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 조서후 면허 취소 + 벌금 + 보험처리(= 보험도 면책금 지불해야함) }
를 한 상태인되 입장이 바뀌면 질문자 상대방 형사합의 하실수 있겠습니까?
질문자의 생각이 형사합의를 하신다면 상대방 요구 하시고 , (= 1주당 30정도 )
형사합의 안하실듯 하면 요구 하지 마세요..(= 괜히 또 타툼만 남습니다.)
3. 뺑소니 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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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예측 되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4. 답변적어주시는 님이라면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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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안좋은 일은 빨리 잊고 하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