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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뺑소니 관련!
안녕하세요 

설명을 드리자면 ㅎㅎㅎ

오전 출근길에 차들이 엄청 막히는 시간에 저는 출근을 하고 있엇습니다.

달리는도중에 어떤 화물탑차 무리하게 들어오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양보하기싫어서 안하고

저도 계쏙 밀었습니다 그결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립상황에서 제 차가 조금 앞으로 가서

빽미러가 접혔습니다 화물탑차는 빽미러 수동식이고 접이식이거든요 그러더니 그 분이

뺵미러를 피면서 이거 어떻할꺼야 이러시더라구요 저는 그말 무시하고 말다툼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전과거가 있어서 혹시나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거 이분이 뻉소니로 신고할까요?

빽미러 파손은 전혀없고 그냥 사람이 손으로 접는 느낌상태로 접혔거든요 제 차의 빽미러가

제차는 스타렉스이구요. 혹시 신고한다면 저는 어떻해 대처를 해야하는지

대충 생각은 해놨는데 더 좋은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신고당한다면 저는 진쨔 합의금 뭐 이런거

전혀  할맘이 없거든요 그냥 말다툼은 했지만 빽미러 접힌거는 몰랐다 이런 생각이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 100! 



-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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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4.04.15 조회수 383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뺑소니 사고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체계를 잘 몰라서 무조건 뺑소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인피사고 후 도주는 특가법상 뺑소니사고입니다(일반적인 의미의 뺑소니). 그러나 대물접촉사고 즉 인피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대물사고 후 보험처리 않고 그냥 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단순 감정싸움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중 인피사고만 경찰관서에서 처리합니다. 대물사고는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각자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사고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관서에 대물뺑소니를 주장한다면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있습니다 .차량내 블랙박스 등이 겠죠. 이경우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접수가 어렵다는 말이며,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증거관계가 없으며, 경찰조사관 입장에서도 별로 하고 싶은 사건은 아니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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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99%최근답변 2014.06.25.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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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뺑소니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구호조치를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거부했다면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이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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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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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8%최근답변 2019.11.25.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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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뺑소니 뺑소니..

틀립니다

사람이 다쳤을경우 특가법 뺑소니

대물..즉 자동차만 상하였을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보험처리 해주면 끝입니다

 

단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벌금이 나올수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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