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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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체계를 잘 몰라서 무조건 뺑소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인피사고 후 도주는 특가법상 뺑소니사고입니다(일반적인 의미의 뺑소니). 그러나 대물접촉사고 즉 인피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대물사고 후 보험처리 않고 그냥 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단순 감정싸움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중 인피사고만 경찰관서에서 처리합니다. 대물사고는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각자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사고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관서에 대물뺑소니를 주장한다면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있습니다 .차량내 블랙박스 등이 겠죠. 이경우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접수가 어렵다는 말이며,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증거관계가 없으며, 경찰조사관 입장에서도 별로 하고 싶은 사건은 아니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4.04.15.
신고할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뺑소니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구호조치를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거부했다면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이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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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진짜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뺑소니 뺑소니..
틀립니다
사람이 다쳤을경우 특가법 뺑소니
대물..즉 자동차만 상하였을경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보험처리 해주면 끝입니다
단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벌금이 나올수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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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