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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사고에 따른 과실 따질때...조언부탁(두번째)
skym**** 조회수 446 작성일2009.12.17

글을 쓰다 보니깐 너무 길어서 ... 앞부분에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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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보험사에서 과실 판단이 어려워 ...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조사를 넘길려고 하고있습니다.

경찰조사로 넘어 갈 단계에 상대방 없이 저 혼자 담당 조사관을 만나보니... 어처구니 없이... 제가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있더군요. 그 조사관은 아주 고지식해서...저의 증언과... 차량 박힌 부위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않고..자기의 주관적인 의견만 내세웁니다. 역학을 공부하고있는 저로써는 그 경찰이 예측하고 있는 사건

의 경위가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되고...   더군다나 제가 가해자일 수 밖에 없는 말을합니다.

지금 제 생각은... 경찰조차가 이루어 지기 전부터 경찰쪽을 신뢰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 조사후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도로교통관리공단에...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또 이제는 경찰쪽에 넘어가는 상황이라...  대인보험 할증도 붙게생겼습니다 ㅡ ㅡ;;

상대방 차가 제차에 비해서 고가 이어서 ... 제가 10%의 과실당.. 약 200만원정도를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결론을 내어버리면 제 과실이 기본적으로 7일텐데.

그러면 대물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1400만원이 되는거죠ㅜㅜ

... 뭐 할증 붙는건 불 보듯 뻔하므로 결과가 나오는데로 처리 해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 합니다.

자차보험을 안 든 상대방은 제 과실 10%당 200만원 정도를 ...어떻게든 더 받을 생각인 것 같구요.

앞으로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 할까요?ㅠㅠ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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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차보험을 들지 않아... 차 수리비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서 ...

 

보험사들이 빨리 과실을 따져주지 않는다고 결국 진단서 끊어서 경찰조사를 의뢰 하기로 했답니다.

 

상대방 차주가 먼저 신고를 한 상태이고 저도 곧 맞대응 할 예정이구요.

 

결국 경찰이 조사를 할 예정인데... 사고당시에 면허증을 돌려받지 않아 면허증을 받으러 경찰서에 간 김에...

 

담당 조사관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보험사끼리 해결하지 왜 다시 경찰에 넘기냐고 저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 제가 아닌 상대방이 그렇게 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했구요.

 

경찰은... 교차로 전에서 어떻게 진입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 볼 생각조차 하지않고... 교차로 이후에 상황

 

만 따지면서 ... 제가 왼쪽 차선으로 차선 이동한거라며... 자기한테 조사를 맞겨봤자 제가 손해라고 하더군요

 

뭐 물리적으로, 역학적으로 사진 보면 그렇게 나올께 뻔하다...라는 말을 하길래.  왜 조사 제대로 하지도 않

 

고 나를 가해자로 보느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제서야 조사관 하는 말이... 경찰은 중간 입장에서 보는거다.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아세우지 않는다나;

 

어처구니 없는건 ... 제가 차선을 이동해서 박혔던... 상대방 차가 차선이동을 하다가 저를 박았던,,,

 

박힌 제차가... 옆 차선으로 주욱 밀려나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의 차가 위치한 곳은 1차선이라면서

 

제가 2차선에서 1차선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겁니다. 제 차가 사고난 지점에서 30m는 더 진행된 상황에서

 

정지했던 것은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라 악셀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고.. 차가 충격을 받고 오른쪽 차선으로

 

휙휙 돌때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핸들을 감아서 돌리고... 사고로 차 축이 망가져서 핸들조작이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제차가 운전석 앞바퀴 뒤쪽...그리니깐 운전석 문 앞부분을 받혔는데... 조사관 하는 말이...

 

차가 다른 차선으로 밀려나야 정상이지 왜...차가 휙 돌았냐는 겁니다 ㅡ ㅡ;;

 

제가 그랬죠. 상대방 차 무게가 제 차보다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부분인

 

운전석 부위를 받았으니 당연히 차가 밀려나는 힘보다는 회전하는 힘이 크지않냐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조사관 하는 말이... 상대방 차는 스포츠카이어서 만들어졌을때 차체나 낮기 때문에 힘이쎄다는군요ㅡㅡ;

 

저는..

 

"선생님 저도 역학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말도 안되죠. 힘은 차 무게랑 차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조사관의 말은 ... 바닥에 딱 붙어 달리는 차가 힘이 세다는 것이죠; 역학적으로 속도와 상관없이 더 높은 운동량을 가진다는 말이죠 ㅡ ㅡ;)

 

제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가 이쪽에서 15년 근무를 했으니 ...꼭 자기말이 법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사고 현장은... 제가 운전석 문쪽에 박혀서....차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그차의 오른쪽

 

문짝과 제 차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힌 후....  상대방차는 중앙 분리대에 왼쪽부위를 부딪히다가...정지한 것

 

이고, 저는 브레이크를 늦게 밟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1차선에서 진입 후정지를 하게 된 것입니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제가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게 저도 놀랍습니다만...

 

조사관의 주장대로 라면.. 제 차의 왼쪽 뒤부분이 깨진건... 중앙 분리대와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

 

겠지만 상대방 차의 오른쪽 문짝은 무엇이랑 박았다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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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명인
태양신
#검찰청형사조정위원 자동차보험 16위, 교통 사고, 위반 2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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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인슈멘토 입니다.

 

쌍방과실에서 과실율은 가해자 피해자로 나뉘어 벌금을 과태료를 누가 더 많이 내냐가 관건이지

대물에서 보험금이 좀 더 나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 질게 없습니다.

 

어차피 50만원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은 똑 같고 특별할증도 200만원 초과하면 마찬가지니 까요!

 

그러니 과실이나 수리비에 너무 집착 하지 마시고 중대법규위반 안하거나 중상해만 아니면 형사처벌 받을 일도 없으니 보험사에 맡기셔서 맘 편하게 잡숫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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