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청주 처제강간살인 범행과 수법 유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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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9.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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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9세 처제 집으로 불러 성폭행 후 살해
재판부 "화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하는 성격"
1·2심 사형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무기징역'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30여년 만에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라고 말했다.경찰은 올해 주요 미제 사건 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관계 기록 검토와 증거물을 분석하던 중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의 모습. 2019.09.18. (출처=블로그 캡처)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조성현 기자 = 1980년대 후반 전국을 뒤흔들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4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처제 강간살인범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범행 수법 또한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이모(56)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1991년 10차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 청주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94년 1월13일 "토스트기를 가져가라"며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집으로 처제(당시 19세)를 불러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처제가 자신을 원망하자 범행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둔기로 처제의 머리를 4차례 내려친 뒤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에서 880m 떨어진 곳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한 수법인 스타킹과 끈, 속옷 등으로 숨진 처제의 몸통을 묶어 유기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내가 가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대표적인 영구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성적이나 한 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성격 소유자"라며 "자신의 아들과 아내에 대해서도 수차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살인, 강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전고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가 이 사건 전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경 2㎞ 안에서 발생, 10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5년)는 2006년 4월2일 끝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imgiza@newsis.com,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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