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수 전효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항소심 날짜가 연기됐다.
10일 이데일리는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지난 7일 전효성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에 전효성에게 10억원 및 전액 배상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반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전효성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당시 원고에서 피고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TS는 재판부가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TS 측은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이유에 대해 대해 전효성의 광고 거부 등으로 인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광고, 행사, 드라마 등 캐스팅 거부 등 최소 14억4000만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효성이 회사와 협의 및 수익에 대한 배분 없이 SNS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전효성은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TS)와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전씨와 TS가 맺은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효성 측이 당초 청구한 1억6000만원에서 세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인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TS가 95%, 전씨가 5%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29일 TS가 출연료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신의 동의 없이 가수 매니지먼트 권한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며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한 차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효성은 이후 지난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9월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전효성은 가처분 신청에 앞선 지난해 4월 고정 출연하던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하차하는 등 공백기를 보내다가 새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에 둥지를 틀었다.
이에 TS는 “11월14일 법원 판결까지 전효성과 당사와의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시크릿 멤버로 데뷔한 전효성은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얻었고 배우로도 활동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0일 오후 3시 예정됐던 TS엔터테인먼트의 항소심 재판 기일을 오는 31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