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태풍 피해는 외면! 개각부터 단행한 아베 정권의 숨은 속내는?

김두현

tbs3@naver.com

2019-09-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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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교수<사진=tbs>
호사카 유지 교수<사진=tbs>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태풍 피해는 외면! 개각부터 단행한 아베 정권의 숨은 속내는?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김어준 :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신 이유가 뭐냐 하면 태풍 이름이 뭐였지, 이번에? 태풍 큰 놈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호사카 유지 : 한국을 통과해서 일본까지 가서.



    김어준 : 링링.



    호사카 유지 : 일본에도 엄청난 큰 피해를 줬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뉴스가 나와서. 태풍이 지나가서 그다음에 큰 피해가 있고, 정전이 됐는데, 아직도 정전 복구가 안 됐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데 이게 교수님 말로는 의도적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거 설명해 주세요. 왜 전력 복구를 안 하고 있는가?



    호사카 유지 :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꽤 있었어요



    김어준 : 자연재해가 크게 있는데?



    호사카 유지 : 크게 있는데,



    김어준 : 복구를 빨리 안 한다?



    호사카 유지 : 일본 정부가 아주 강하게 개입해야 되는 것을 개입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럴 경우에는 자위대를 전면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미하게 투입하는 거예요.



    김어준 :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 강원도에서 큰 산불 났을 때 전국에 소방차 막 달려가고 최단 시간 내에 하려고 국가적 자원을 쏟아 붓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보면 자연재해가 최근에 굉장히 느리게 복구되거든요.



    호사카 유지 : 그것은 사실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안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김어준 :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럼?



    호사카 유지 : 쉽게 말하면 긴급사태조항이라는 것을 헌법에 삽입하려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어준 : 긴급사태,



    호사카 유지 : 조항.



    김어준 : 조항이요?



    호사카 유지 : 지금까지 없어요. 예를 들면 73년에 제3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에는 긴급조치법라는 게 있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긴급조치. 유신, 유신을 만들어낸.



    호사카 유지 : 그것을 발동해서, 그러나 그때는 국회를 열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시 故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적인 내용을 일시정지시킨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유신헌법 체제로 넘어갔는데,



    김어준 : 유신헌법이라는 게 결국 독재를 위한 헌법인데 그걸 국회에서 반대할까 봐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가 헌법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독재가 가능한 유신헌법을 선포하게 된 거죠.



    호사카 유지 : 이것은 사실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에 있었던 긴급조치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김어준 : 그걸로 독재자가 됐죠, 그걸 이용해서.



    호사카 유지 : 그것을 사실상 故박정희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김어준 : 모델로 삼았다?



    호사카 유지 :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김어준 : 한마디로 국가에 긴급사태가 생기면 대통령 혹은 수상이 다른 것을 모두 중지시키고 본인이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거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 그렇게 해서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 헌법으로 사실상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계속 배우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도 아소 부총리가,



    김어준 : 그런 말을 했죠?



    호사카 유지 : 바이마르 헌법이 갑자기 나치 헌법으로 바뀌었던 그것을 좀 흉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발언을 했거든요.



    김어준 : 나치를 배우자는 식으로.



    호사카 유지 : 실언이라고 하는데, 실언이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 마인드가 있다? 이게 그러면 일본의 재난을 빨리 복구하지 않은 이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 그래서 현재 일본 헌법에는 긴급사태조항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개헌안에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헌법 제9조, 자위대를,



    김어준 : 파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죠?



    호사카 유지 : 국방군으로 만든다 이것인데, 또 하나 자민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긴급사태 조항의 신설입니다.



    김어준 : 제가 잘 이해했나 봐주십시오, 교수님. 지금 재난 사태가 있을 때 빨리 복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 전기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열흘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일부러 안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원래 중앙재난센터 같은 데가 만들어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자원을 확 모아주잖아요, 거기 빨리 복구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일본은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단 말이죠.



    호사카 유지 : 그것은 결국은 긴급사태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김어준 : 하려고?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그런 혐한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김어준 : 그 의도가 그래서 드러나는 거군요?



    호사카 유지 : 네, 의도가 그렇다.



    김어준 : 봐라,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빨리 중앙정부가 모든 정권을 쥐고 빨리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조항이 없어서 지금 복구가 빨리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 ‘아, 그렇구나.’ 생각하게 만들려고 자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거네요?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을성이, 인내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엄청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열심히 각 부처에서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그러한 마음을 갖기 쉬운 국민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이 조항이 필요하다?



    호사카 유지 : 그래서,



    김어준 :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호사카 유지 : 8월 8일에 태풍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경우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개각을 단행한 거예요.



    김어준 : 오히려?



    호사카 유지 : 오히려 개각을 해서, 보통 이럴 때는 개각을 미루고, 지금까지 썼던 각료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베 정권 이전의 정상적인 정권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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