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3년 만에 잡은 화성연쇄살인범, 완전범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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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첫 사건 발생 33년 만에 찾아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여서 그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이 살해된 사건이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을 만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악몽 같은 사건이다. 그 당시 용의자와 참고인 2만여 명을 조사하고도 잡지 못한 범인의 윤곽은 그동안 발달한 DNA 분석기술 덕분에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검출되지 않았던 DNA가 오랜 기간 후에 검출된 사례도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3건의 살인사건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했다. 이번에 용의자로 지목된 A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저지른 성폭행·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수감돼 있는데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목격자가 진술한 것과 키·나이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그를 강제 수사하거나 재판에 넘길 수는 없는 상태다. 그 당시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06년에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럼에도 경찰이 33년 전 벌어진 미제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 용의자를 지목한 노력은 범죄추방이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과학수사 기법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DNA 신원확인 정보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시행되면서 범죄 현장 DNA 증거는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관리되고 있다. 또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폐지됐다. 완전범죄가 발붙일 공간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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