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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진범으로 밝혀지게 되면 신원 및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 및 시체 유기 등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낱낱이 까발기면서
경찰의 공로를 세우려고 한다면 비록 다시 처벌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9.
대한민국법이 개법이라
공소시효 지나서 죄를 물울수 없기 때문에
공개 못할겁니다
대한민국 개법 만세다 시 바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