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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태풍과 같이 자연재해의 경우 자연력기여도를 가장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을 시공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시설물 들은 모두 멀쩡하고, 기존 간판 시공 시 미흡했던 점 등이 입증된다면 간판 시공업체측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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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