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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풍 배상문제
태풍으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여 일전에 문의를 드렸었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검색해본바로는
태풍에 의한 일배책은 보험 담당자의 생각이 달려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어떤 설계사들은 일배책 소개를 하며 태풍은 보상되지 않는다하고
어떤 설계사들은 동종제한법칙으로 가능하다 해석해야 하며 실제로 고객들 보상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하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만약 보상 거부 당하면 이런 건으로도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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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9.17 조회수 699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박한석손해사정사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22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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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고지의무위반 #재해사망보험금 #암진단금

교통 사고, 위반 6위, 의료, 상해 보험 24위, 손해배상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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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경제성만 있다면 언제든 손해사정은 가능합니다.

(물론 더러는 경제성 없어도 손해사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배상책임 등에 모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지진과 분화에 대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천재지변(태풍,해일, 홍수 등)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보상담당자 또는 보상담당자 아닌 상담원 등이나

보험설계사 등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같은 경력 많은 손해사정사들은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아주 많은 전화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몇백건, 아니 좀 부풀리면 몇천건 정도...

요즘은 정확하지 않는 정보는 물론이고

보험회사 또한 정확하지 않는 답변이나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정보 혹은 답변을 가려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책사유의 나열에서

열거된 용어 뒤의 기타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경우

낲에 나열된 용어의 범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동종제한의 원칙은

보험약관에 있어 철저히 적용되는 약관해석 원칙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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