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 사망사고, 공동대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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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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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지난달 27일 2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상무지구 클럽 코요테 어글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클럽 공동대표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다른 1명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이 클럽 공동대표 A(51)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의 동업자인 B(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 등 공동대표 3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쯤 클럽 복층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고 안전 관리 소홀히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클럽 복층구조물에 대한 2차례에 걸친 불법 증·개축 공사 시공에 직접 참여 또는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8월 사이 진행된 1차 복층 구조물 증·개축하는 공사에 무자격 시공업자로 참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공동대표 3명은 1차 증·개축을 통해 설치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 구조물을 추가로 덧붙이는 2차 확장공사를 2016년 11월 불법으로 진행했다.

2차 증축공사 역시 A씨의 가족이자 무자격 용접공인 1명 만이 도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차 불법증·개축 당시 업주·무자격 시공업자·소방감리대행업체 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증축과 소홀한 이용객 안전관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클럽 2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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