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닭고기 등 9개 품목 내주부터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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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젖소, 닭고기, 건포 등 9개 품목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율을 매기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삼겹살과 밀가루 등 4개 품목은 할당물량을 확대하거나 관세율을 추가 인하키로 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이번 조치로 할당관세 품목은 99개에서 108개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중이나 다음주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품목은 닭고기, 젖소,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 건포도, 미강유, 가공초콜릿, 재상·반합성 필라멘트사 등 9개다. 건포도(21%→8%)를 제외하고 모두 무관세다. 닭고기(5만t)와 젖소(1만 마리), 가우더치즈(1000t), 크림치즈(1200t), 가공유크림(1500t) 등 5개 품목에는 할당물량이 적용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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