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닭고기 등 11개 품목 無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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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05.04. 오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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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가격인상 억제 위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행


정부는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11개 품목의 수입품 전량 또는 할당물량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1~3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밀가루와 필라멘트사 미강유(이상 수입 전량) 닭고기(5만t) 젖소(1만두) 가공유크림(1500t) 크림치즈(1200t) 가공초콜릿(전량) 가우더치즈(1000t) 냉장삼겹살(2만t) 조주정(16만㎘) 등 11개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공유크림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는 오는 6월 말까지,나머지 품목은 올해 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건포도에 대해선 수입량 전체에 대해 관세율을 21%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농산물과 원당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일부 품목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관계 부처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지난 2일 가스요금 인상에서 비롯된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선 "(공공요금을)누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 상황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계기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서민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상하수도 요금이나 버스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종합물가안정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달 중 200억원을 보전하고,물가 관리를 잘한 지자체에는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로 오는 8월에는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실적 등을 평가,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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