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윤갑근' 얽히고설킨 삼각함수

‘호형호제’ 셋 중 한명은 꼭 죽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복잡하다. ‘우병우 사태’가 결국 검찰 특별수사까지 가게 됐다. 윤갑근 특별수사팀 팀장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동기다. 우 수석과 같이 특별수사를 받게 될 이석수 특별감찰관(지난달 29일, 특별감찰관직에서 사의 표명)은 윤 팀장의 1기수 선배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의 인연은 한층 더 복잡하다. 선·후배 관계서 불과 며칠 만에 원수가 됐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6일간의 장고 끝에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석수(53·18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19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의 기밀유출 의혹을 고발한 사건은 윤갑근(52·19기)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맡게 됐다.

개인적인 인연도

윤 팀장은 연수원 1기수 선배와 동기를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벌써 일각에선 수사의 신뢰도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와 조사부 등 최정예 검사들로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윤 팀장은 출범부터 ‘우병우 라인’ 논란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경북 봉화 출신에 서울대를 졸업한 우 수석과 학연·지연 관계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두 사람은 1990년 연수원을 19기로 함께 수료한 연수원 동기다. 동기라고 다 친하지는 않지만 검사 이력을 보면 결코 멀래야 멀 수 없는 사이다.

윤 팀장은 2006년 법무부 보호과장, 우 수석은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1년간 함께 법무부서 근무했다. 2008년 윤 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냈을 때 우 수석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검찰 창구 역할을 하고, 윤 팀장 역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유출자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만 기소했다.

윤-우 사법연수원 동기…윤-이 선후배
검 파워인맥으로 얽혀 “칼날 어디로?”

문건 유출 수사 이후 이듬해 2월 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영전했다. 또한 우 수석은 지난해 12월 윤 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과 인연에 대해 윤 팀장은 개인적인 인연은 배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윤 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취지가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면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취지대로 객관적, 중립적, 공정·엄정하게 본분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윤 팀장과 이 감찰관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 이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윤 팀장보다 1기수 선배다.

두 사람은 1997년 서울지검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 팀장이 조사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전력이 있다. 수사팀 중 한 명에는 이 감찰관도 있었다. 이 감찰관은 당시 내곡동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의 인연은 한층 더 복잡하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이력은 1992년으로 확인된다. 이 감찰관은 1991년 8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우 수석은 1992년 8월부터 1993년까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들은 호형호제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을 인사검증한 건 우 수석이다. 이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데는 우 수석의 추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이 감찰관을 검증한 우 수석은 이번엔 이 감찰관의 감찰을 받았다. 뒤바뀐 인연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나란히 윤 팀장의 수사를 기다리게 됐다.

윤 팀장과 우 수석 관계에 비하면 윤 팀장과 이 감찰관의 관계는 가깝지 않은 편이다. 이 감찰관이 사시와 연수원 한 해 선배라는 끈만 보인다. 특별수사팀의 칼날이 이 감찰관에게만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누가 유리한가

한편, 야권은 일단 특별수사팀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박광온 더민주 대변인은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게 윤 팀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이라며 “특별수사팀 수사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1330@ilyosisa.co.kr>

 

[윤갑근은?]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인 윤갑근 특별수사 팀장은 최근까지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다. 윤 팀장은 그동안 굵직한 사건을 맡아 오며 조직 내 신망을 쌓아왔다. 2008년 특수2부장 시절에 윤 고검장은 통신 대기업 KT의 남중수 전 사장 등이 남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 주목을 받았다.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고, SK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해 최태원·최재원 형제를 모두 재판에 넘긴 바 있다. 2014년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맡은 뒤에는 전국적으로 폭력조직 단속을 벌여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같은 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위조 수사팀장을 맡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2월에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옛 대검 중앙수사부 대신 전국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한 바 있다. 그는 반부패부장으로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수사를 총지휘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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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