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당방위인가요??
싸움을 했는데요, 제가 앉아있는데 A라는 친구가 와서 싸우기 싫다고 2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A가 저를 때렸습니다 코피가 낫고요, 계속 몇대 맞다가 반격하려고 일어나서 왼손으로 제가 보는데서 왼쪽(즉 그 친구 오른쪽)을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말리려고하는데 제가 가서 그친구 뒤통수를 또 한 번 때렸습니다. 총 두 대 때렸습니다. 저는 전치 2주나왔고요, 그 친구는 눈이 실명될 위기라고 하여 전치 8주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친구는 수술이 잘되서 그런지 실명아니고요 지금 거의 멀쩡합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ANC▶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때린다면 방어를 하거나 본의 아니게 몸싸움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쌍방피해라는 이유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먼저 맞은 사람은 억울한데요.
경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경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담배를 피우던 30대 남성이
주위에 있던 중년 남성에게
시비를 겁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년 남성이 항의하자,
갑자기 몸을 날리며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발차기를 합니다.
뒤엉키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견디다 못한 중년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자
아예 질질 끌고 나갑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 역시 자신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둘 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경찰은
"폭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가해자만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INT▶ 심기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중요한 건 목격자 진술이 있고요.
목격자 진술이 없는 경우에도
요즘 CCTV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방위를 판단하고 있고."
경찰이 예전에는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피해자의 방어 행위도
대부분 폭력으로 간주해왔지만,
이제는 정당방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이 같은 지침을
올해 초부터 시행한 결과
1월에 17건에 불과하던
정당방위 인정 건 수가
5,6월 달에는
8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때릴 땐 맞는 게 상책이다,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위해,
경찰은 올해 안에 정식으로
관련 법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때린다면 방어를 하거나 본의 아니게 몸싸움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쌍방피해라는 이유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먼저 맞은 사람은 억울한데요.
경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경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담배를 피우던 30대 남성이
주위에 있던 중년 남성에게
시비를 겁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년 남성이 항의하자,
갑자기 몸을 날리며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발차기를 합니다.
뒤엉키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견디다 못한 중년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자
아예 질질 끌고 나갑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 역시 자신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둘 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경찰은
"폭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가해자만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INT▶ 심기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중요한 건 목격자 진술이 있고요.
목격자 진술이 없는 경우에도
요즘 CCTV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방위를 판단하고 있고."
경찰이 예전에는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피해자의 방어 행위도
대부분 폭력으로 간주해왔지만,
이제는 정당방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이 같은 지침을
올해 초부터 시행한 결과
1월에 17건에 불과하던
정당방위 인정 건 수가
5,6월 달에는
8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때릴 땐 맞는 게 상책이다,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위해,
경찰은 올해 안에 정식으로
관련 법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떡할까요,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합의도 안됩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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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전문답변수 2,259받은감사수 4
변호사
지름길 법무법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진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엔 더욱 인정되기
힘들테지만 정당방위는 아니라도 과잉방위는 인정되어 정상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