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정산기에 제대로 시간을 찍고 있고 그 기록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급여가 제가 계산한 급여보다 덜 들어왔고, 이에 관련해서 사장님께 질의할 예정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정산내역이나 계산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알려줄 수 없다.","보여줄 수 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수5
- 채택률75.0%
- 마감률75.0%
2019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교육, 연구, 학문,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드림(지니)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