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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원룸 2년계약하고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8개월뒤에 장마가 계속되었는데 벽쪽에서 물이 떨어지는겁
복층원룸 2년계약하고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8개월뒤에 장마가 계속되었는데 벽쪽에서 물이 떨어지는겁니다 물이 한방울도 아니고 벽타고 다른벽까지 물이새고 바가지로 받아도 계속 떨어지는데 집주인한테
말하니 한번 둘러보고나서 수건으로 막기만 하라고 장마끝나면 공사해주겠다 하고 돌아가버렸네요 복층은 곰팡이가 다 쓸어버리고 복층에 올려둔 짐들은 다 젖어버렸고 습해지니 벌레들까지 생기고 그래도 장마라 공사할수 없으니 참고있다가 3주넘게
지나서야 연락했더니 안에 마를때까지 일주일은 기다린다음 공사해주겠다하고 피하네요 그러다 한달뒤에 임시로 물안샐정도만 임시공사하고 끝내버려서 어머니가 부동산통해서 연락하니 집주인에게 공사하고 안에 다시 인테리어 싹 해달라 부탁할테니 걱정말라고 인테리어 하고나서도 마음에 안들면 그냥 나가도 된다 했습니다 그이후로 아무것도 하지않아 다시 부동산에 연락하니 건물주남편한테 연락해봐라 하고 피해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해서 비는방이라도 있으면 옮겨달라 이대로 생활 못한다 하니 알겠다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 방이있는데도 옮겨주지도 않고 피하더라구요 그렇게 겨울지나고 계약기간 만기까지 5개월 남았는데 다시 비올때 벽에서 물떨어지는소리가 너무 크게나서 잠도 못자고 설치고있습니다 건물주한테 공사안하냐 톡 보내니 읽고 씹네요 부동산도 어머니 전화 피하구요 계약기간 끝나기전인데 복비지불 안하고 보증금 돌려받아서 나갈수 있을까요?물새는 사진이랑 동영상은 찍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준다하면 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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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thgu****
작성일2018.03.05 조회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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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이종찬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찬 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 이행 않고있는 것으로보입니다.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즉, 임대인이 위 수선의무 이행 않을 시, 임차인은 계약기간전이어도 계약 해지하고 건물을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정상종료된 것이므로, 보증금도 다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737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2&cnpClsNo=2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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