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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전효성·송지은→슬리피→소나무까지..TS의 분쟁사[스타이슈]

[스타뉴스 이정호 기자] /사진=스타뉴스

래퍼 슬리피(35·김성원)의 생활고 고백으로 소속되어 있었던 아티스트와 TS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슬리피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소송 이유에 대해 소속사 측에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방송 활동으로 벌어들인 출연료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 해지와 별개로 슬리피가 광고, 행사 수입 등을 회사 몰래 진행했다며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이에 슬리피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산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으며 횡령 또한 사실 무근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지난 8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슬리피는 최근 PVO(Positive Vibes Only)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후 독자행동에 나섰으며 양측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모양새는 익숙하다. 이미 수많은 TS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소속사와 계약 문제로 분쟁을 겪었기 때문이다.

B.A.P/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송지은,전효성/사진=스타뉴스

B.A.P는 2014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8월 양측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B.A.P는 소속사로 복귀했지만 당시 흔치 않았던 월드투어를 진행할 정도로 큰 팬덤을 가지고 있던 B.A.P는 소송을 통해 약 1년간 공백기를 가지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된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로부터 2년 뒤 2017년에는 송지은이 2015년 이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7년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9월부터 계속된 양측의 전속계약 분쟁이 2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송지은 역시 지난해 2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속사 측은 송지은이 타 소속사와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23일에는 걸그룹 소나무 멤버들 또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예현에 따르면 소나무 나현과 수민이 지난 5월 T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8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정호 기자 direct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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