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폭행' 가해자, 소년심사원 인계…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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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4.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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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말 표현이 기분 나빠 만나서 얘기하자…무차별 폭행]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모습. 코와 입 주변이 피로 흥건하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한 살 아래 초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가해 중학생 7명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폭행 혐의로 전원 검거한 A씨(14) 등 7명에 대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 위탁 소년이 재판을 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 같은 곳이다. 위탁소년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을 뜻한다.

해당 사건은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자신보다 한 살 아래의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며 발생했다.

가해 중학생 중 한 명인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초등학생 B씨(13)와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친구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말 표현 등이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B씨를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A씨를 만난 B씨는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중학생들은 경기, 인천, 전라도 등에 재학 중으로 A씨를 제외한 5명은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2일 SNS를 통해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A씨가 손바닥으로 B씨의 이마를 세게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코에서 피가 흘렀고 울고 있었다.

해당 영상이 각종 SNS에 퍼지자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글이 올라와 폭행에 가담한 청소년들을 엄벌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7시40분 기준 동의자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구단비 인턴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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