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사건' 가해자 7명 소년분류심사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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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4. 오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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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피해 영상.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경찰이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가해학생 7명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폭행 혐의로 전원 검거한 A양(14) 등 7명에 대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에 공개된 영상으로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피해학생 부모 역시 이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사안이 심각해 이들을 엄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의 위탁소년(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이 재판을 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 같은 곳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자신보다 한살 아래의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7명 중 한명인 A양은 SNS를 통해 피해 여학생 B양(13)과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친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말 표현 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B양을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B양은 A양 일행을 만나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에 게재된 해당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A양이 손바닥으로 B양의 이마를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B양의 코에서는 피가 흘렀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또 주변에는 남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양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22일) 오후 4시쯤 가해학생들의 폭행건에 대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등 가해학생 7명은 경기, 인천, 전라지역 등에서 재학 중인 중학생들로 B양은 A양을 제외한 이들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가해·피해 학생들의 학적을 담당하는 경기도를 포함한 해당 시도교육청들도 연락 체계를 구축,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B양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학교 측도 교육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B양을 비롯한 가해학생 측 모두 교육청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대화를 하겠다"며 "교육청과 학교 측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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