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이하 위탁소년이 재판전 잠시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라고 보면 된다.
24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14)양 등 7명의 중학생에 대해 법원의 동행 영장을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대중들의 들끓은 여론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A 양 등은 21일 오후 6시 30분 수원 팔달구의 H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B 양(12)을 친구교제 문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의 부모는 “딸이 중학생 A 양 등으로 수십 차례 맞았다”며 “사람을 어떻게 저지경이 되도록 때릴 수 있는지 할말을 잃었다”며 신고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