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폭행' 가해자 전원 검거…"당일 처음 만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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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4. 오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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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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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생기면서 폭행"…소년심사원 인계<앵커>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가해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가해학생들을 모두 검거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른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한 초등학생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가해 학생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8만 명이 동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피해학생은 물론 중학생인 가해 학생들도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성문제 등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 친구…무슨 교제 문제…그런 게 있었나 봐요. 메신저로 주고받다가 오해가 생겼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 이제 풀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모두 검거해 공동 폭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런 청소년을 보호하며 수용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은 또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가해자 신상 정보 유출과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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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기자생활을 시작한 최재영 기자는 2011년 SBS에 새둥지를 틀었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사회부 사건팀에서 따뜻한 열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자 발로 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게 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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