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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
매달3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9월부터 주지않고 있어여 월급이 밀렸다며 노동부에 접수한 상태인건 확인했구요 제가 이번에 아직이냐고하자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다며 사진을 보내줬는데 가짜같애여 엑스레이 사진을 폰카로 찍을수 있나요? 글구 집이 안산이었는데 부산으로 이사했다하구요 믿음이 안가요 그쪽이 재혼한거두 이번에 알았구여 자긴 재혼했으니 애는 남의애란 식으로 말해서 압류든 뭐든 할수 있는건 다하고 싶어여 5년간 아이한번 안만나고 안부한번 물은저없는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이라... 저도 직장생활을 합니다 이번해 부터 주5일로 바뀌어서 월급이 훅 줄었구여 엄마에게 제가100 저사람이30해서 130주는데 힘들어요 엄마랑애긴 충청도 전경기도에 살아요 친정이 잘살지 못해요 엄청힘든데 저땜에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애기를 봐주는데 저자식은 엄마랑제탓합니다. 이혼후엔 위자료 청구 못하죠?제가 살기위해 집을나온거라 위자료 생각을 못했어여 저남자가 일을하는지 어디 사는지 아는게 없구여 압류든 뭐든 할수있는건 다할려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밀린양육비 포함 저희애가06년생 인데요 양육비를 한번에 다받고 싶어요 다신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 문제로 문자하면 씹고 다달이 줄지 안줄지 맘졸이며 살기도 싫어요 언듯 들으니 대출도했단거 같은데 만약 그사람 재산이 있다면 한번에 받을수 있을까요? 더 받을수는 없겠죠? 도와주세요 ㅜㅠ 몸과맘이 다 지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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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21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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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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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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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로시컴과 함께 지식iN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양육비 부담조서가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 가능하며,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지만 추후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일시금 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모른다면 소송진행 중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어느정도 파악 가능합니다.

6)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7)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8)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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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로톡Law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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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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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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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시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래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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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010 3391 8322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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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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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사주, 궁합 23위, 재판, 소송 절차 10위, 가족, 이혼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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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요즘 월 75만원이 기본입니다

일단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한 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관련조항

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68(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63조의34(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는 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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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이혼 지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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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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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혼 55위, 이혼,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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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더 이상 믿음을 기대할수 없을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사법이 어려운 법은 아닙니다만 각 개개인의 가정사에따라 독특한점이 많기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우라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라 개개인의 이혼은 이제 이슈가 되지않습니다

하루에 해소 될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살아온 결혼생활이 밑거름이 되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 상간자(내연남내연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3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경우 배우자 말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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