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쪽 의견만 주장하여 쓰는 글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건 내용
초3학년인 제 막내 동생이(피해자) 초6학년 아이에게(가해자) 구타를 당하였습니다.(일방적으로 맞음)
(하교길에 1차적인 구타 , 귀가 후 집앞 학원에 다녀옴. 학원이 끝나고 귀가길에 기다렸다(가해학생, 다시 구타)
그것을 아파트에서 목격한 저의 93년06월생 여동생이(제3자) 발견하고 내려가 제재하였습니다.
제재과정중 둘째동생이 머리카락을 잡아 제재를 하였습니다.(둘째 동생이 도착하였음에도 가해학생의 계속된 구타)
가해학생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여동생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아버지가 피해자 집에 찾아와 (가해학생을 앞세우고 본인은 시야 뒤에 숨어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둘째 동생은 사과를 하러온줄 알고 문을 열어 줌.)
신발장안(문안)으로 들어와 폭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동생이 부모님이 오시면 이야기를 하자며, 가해학생 아버지에게 나가라며 문 밖으로 밀었고 여동생의 손목을 잡고 힘을 주어 뿌리치며 욕설을 계속 하였습니다.
뒤에 있던 피해학생이 놀라 울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인근에 계시던 어머니는 집으로 오시고 아버님은
직장에서 112에 신고 (통화 내용으로 가해학생 아버지의 욕설과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경찰을 불렀다는 말에 가해학생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으며, 아이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것에 대하여
화가나신 부모님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아버지는 오지 않고 어머니가 와 사건설명)
아이들의 과정은 성장과정이므로 이해할수 있으나
가해학생의 아버지의 행동은 도저히 도덕적으로 이해할수 없어 주거침입으로 고소예정
*결론.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겠으나(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대리 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구타하였지만(구타사실 인정.) 제3자도 가해학생에게 머리채를 잡아챘으니 폭력이다. 제3자가 미셩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니 죄 적인 행위다. 그러니 없던일로 하자. 라고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소견
아이들간의 싸움이야 어디서든 볼수 있고 성장과정의 포함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가해학생의 행동으로 두 동생의 놀람과 충격..그리고 저와 부모님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에 어린 동생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섭다고 밖에를 못 나갑니다. 저와 부모님 또한 불안하여 수시로 연락을 취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 아버지의 그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아이들만 있는 집에, 가해학생만 확인 가능하게 하여 문을 열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동생들에게 폭언을 할수 있는지...이점만은 인정을 하고 반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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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머리채를 잡아 당긴것도 폭력으로 보여질수 있으며, 93년06월생이 미성년자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에 적용되었을시...미성년자로 구분되나요? 성인으로 구분되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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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이론 31위, 형벌, 형집행, 계약 분야에서 활동
우선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써 황망한 심경 위로를 드립니다.
1. 1993년 06년생이면 18세 9개월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2. 가해자 아버지의 행위는 주거침입이고
나아가 피해학생에 대한 폭언은 해악을 고지하여 위포케 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협박이 되거나
그 누나 손목에 대한 세찬 뿌리침등 신체적 물리적 가해행위는 폭행이 되는 겨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누나가 폭행을 말리고 제지하려 노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폭거와 완력이 거세고 완
강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머리채를 잡게 되었다면 형법상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참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있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봅니다>.
1. 정당방위 : 자기 또는 제 3자의 생명과 신체등이 긴급한 위난에 당하여, 이르 방어하여 당해 위난에서 자신
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물리적, 작위적, 적극적 대응을 하고 이로 인해 가해행위자에게 상
해의 결과등이 발생한 경우라도 위법성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긴급피난 :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천재지변등 기타 사고등 긴급한 위난에 처한 경우 이를 피하는 과정에
서 부득이 타인의 시설이나 공작물, 재물등을 훼손하거나 손괴하여도 이를 회피가능성이 없는
정당하고 부득이한 행위로 간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4. 따라서 귀하게서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폭력등 가해가 확인되었다면 피해자인 아드님에게는 정당방위의
법리가 적용되고 이를 말리던 선량한 누이는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어 폭행죄를 묻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저의 사견이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에게 좀더 문의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원만히 처리되어 속상하신 마음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