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후원 국회 간담회에서 나온 말…"무역보복, 日 주장 수용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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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4.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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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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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교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김재원 의원 주최 간담회서'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 발제[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금이라도 일본 측이 주장하는 협정상의 절차를 수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가지고, 무역보복을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오전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외교부 관료 출신인 최 교수가 한일 무역보복의 해법과 관련해 일본 주장을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날 행사는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했다. '조국 대전(大戰)'에 가려져 있었던 핵심 현안인 한일 경제 보복 문제와 관련한 제1야당의 정책 대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 교수는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당시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신일철주금)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다.

최 교수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청구권 협정에) 배상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유사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NHK에 출연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 당시 타결된 사항"이라며 "일본을 비난하며 지금도 일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고 국제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국제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국제 중재, 조정, 주선을 포함한 제3국·제3자에 의한 객관적 판정절차를 수용할 것을 선언하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호 보복 조치를 잠정 철회해 대법원 판결 이전의 양국 관계로 복귀할 것을 일본 측에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 토론자들도 최 교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최 교수는) 국가 간 약속을 부인할 수 없는 국제법 원칙, 감정적인 대일 보복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최 교수 발표와 같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분석과 판단은 없었다"면서 "반일 정치논리로 경제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타협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 위원장은 한국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조언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국회 요직인 예결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당 내 그의 위상을 보여준다. 최 교수 주장 중에서는 한일 갈등 상황에서 일본 논리를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도 있다. 김 위원장은 "(최 교수는) 극일(克日)을 위해서는 우리부터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 주장이 한국당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은) 한일관계 악화를 부추겨 국민과 기업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오늘 주신 고견은 김 위원장과 잘 상의해 우리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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