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란 제목으로 지난 23일 게시된 청원은 하루만인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22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10월 23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 게시물에서 “다수의 인원이 한 여학생을 폭행해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다”며 “이들을 필히 엄중 처벌해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본인으로 인해 주변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여중생 7명 전원은 현재 경찰에 검거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받고 있다.
A 양 등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B양과 시비가 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을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폭행 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신상정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하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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