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집단폭행 충격파 커
촉법소년 나이 하향 필요
일각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여중생 여럿이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A 모 양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며 일파만파 그 파장이 커졌다.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단 하루 사이 국민 16만 여명이 동의했을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연령화 역시 그리 놀랄 일이 아닌 게 씁쓸하지만 현실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2세 이하 폭행 피해자는 4년새 560명에서 84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청소년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행을 경험한 비율은 대전의 경우 3%이며 세종 2.3%, 충남 3.3%로 조사됐다. 이 중 초등생과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잖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그 현황과 특정집단의 범죄 등을 파악해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을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집단폭행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발끈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이 모(39·여) 씨는 “최근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노래방에서 무차별하게 집단폭행 한 사건을 접했다”며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내 딸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지금 아이들은 옛날과 다른 것 같다. 이 같은 폭행사건을 없애기 위해선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고 성인들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다.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 근절과 초기 청소년 집단폭행을 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다. 촉법소년 나이를 한층 내려야 하며 요즘 성인과 맞먹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하에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법에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며 10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또는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각각 3개씩 발의돼 있는 상태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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