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도 비웃는 '보호관찰'…툭하면 '집단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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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4.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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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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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일곱 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을 넘어 섰는데요.

한 가해 학생은 폭행 이후, "자신은 보호 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말해서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열 네 살 미만의 청소년은 실형 대신 보호 처분이 내려 지는데, 정작 이 보호 시설조차,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중생 7명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

초등학생이 피를 흘리고 있지만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며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그후 가해학생들은 SNS에서 "자신은 보호 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만 14살 미만 청소년은 중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붙잡은 가해학생들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가정 환경과 죄질, 청소년의 개선 의지 등을 보고 비행 정도에 따라 외출이 가능한 감호시설부터 교도관이 있는 소년원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시설에 보내집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청소년 보호처분시설.

법무부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이곳에 들어와 6개월에서 1년까지 생활한뒤 다시 사회로 나갑니다.

운동장과 기숙사 건물은 여느 학교와 비슷하지만, 출입구는 통제됩니다.

이곳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외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청소년들이 여러 차례 집단 탈출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달 초, 학생 15명이 무더기로 시설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탈출을 주도한 학생은 상습 절도 혐의로 시설에 맡겨진 14살 황 모 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동장에 있다가 밖으로 도망친 겁니다.

[황 군 친구 부모 A씨]
"아이들끼리 운동을 하고 안에 숙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아이들이) 수근수근거리더니 낌새가 이상하긴 했었는데 찰나에 그렇게 해서 애들이 우르르해서 (도망나왔다고)"

황 군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두 차례, 다른 학생 2~3명과 함께 탈출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도망쳐 나온 황 군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명품 의류와 지갑 등을 사는 데 3백만원을 썼습니다.

[황 군 친구 부모 A씨]
"길가는 행인한테 '전화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전화기에 있는 카드를 훔쳤어요."

황 군을 비롯한 도주 학생들은 결국 부모에게 이끌려 시설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의 경우 경비가 허술해 마음만 먹으면 탈출하기 쉽다는 겁니다.

[해당 보호처분 시설]
"저희가 철창을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보안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아이들은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선택은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이고…"

탈출이 벌어져도 법원과 법무부, 경찰 등 관계당국이 서로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입니다.

[황 군 친구 부모 B씨]
"(애들 잡아 달라고) 법무부에 전화하니까 또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검찰도 그러고. 경찰서도 바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호처분 중인 학생이라도 개선 의지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과감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장동준)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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