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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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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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독일 명품 제품이라고 하여 불티나게 팔리던 보이로 전기요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독일 보이로 전기요는 무료 체험단을 통한 광고에 아동들을 등장시켜 주부들로 하여금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왔었다.

보이로 전기요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EMF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MF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 뿐아니라, 이 광고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담고 있다.

 

[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는 자기장 2mG, 전기장 10V/m 이하의 제품에 EMF 인증을 내어준다.

인증 검사기준이 이렇게 엄격한데 반해 독일 명품이라고 일컫는 보이로 전기요는 전자파가 EMF 기준치에 수십배에 달하는 양이 나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자파는 3~4mG(밀리가우스)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암, 발달장애, 면역 변형, 우울증, 신경질환, 생식기능 장애 등등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발암물질 2B)로 지정해 놓고 있어 우리 몸에서는 최대한 피해야 하는 물질인 것이다.

독일 보이로 전기요에서 나오는 전자파 양이 상당한 만큼 아이들, 어른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전기요를 어떤 제품으로 선택하느냐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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