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법정구속…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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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7.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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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김 구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으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의 경우, 회계 업무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로 관련 자료나 증빙서류의 누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의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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