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1심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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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7.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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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9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학력위조·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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