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징역10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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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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