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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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