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10개월'…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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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7.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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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가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학력위조·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김 구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고운동용 명함, SNS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기재한 점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울산에 연고가 없던 피고가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 연고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학력을 고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구청장이 2017년 10월부터 6·13지방선거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을 비롯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지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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