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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DB국 기자
입력 : 
2018-10-13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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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4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600만 원 가량의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선거사무원 1명,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13일 오전 수사관들을 김 구청장의 집무실과 남구에 위치한 자택 등으로 보내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금품을 수수한 행위 말고도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했던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비용 총 8700여 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 항목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대가를 제공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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