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황화수소 사고 여고생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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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흡입사고 2달만에

경찰, 부검 등 사망경위 조사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관리 부실로 유출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두 달째 의식불명 상태이던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 양이 숨졌다. 병원 측은 A 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밝혔다.

A 양은 7월 29일 오전 3시 37분쯤 수영구 한 생선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오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당시 화장실에 들어왔던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조사 결과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황화수소의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6배에 달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화수소는 하수·폐수처리장, 정화조, 쓰레기장 등에서 화학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무색 유독물질로, 흡입하면 구토나 호흡 곤란 등 증세를 유발하고 심하면 질식 증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해당 화장실의 오수 처리 시설에서는 매일 새벽 오수를 퍼 올리는 펌핑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발생한 황화수소의 배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화장실은 1998년 공중화장실로 편입된 이후에도 관리 부실로 유독가스를 마셔 고통을 호소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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