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께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 양이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측은 A 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A 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양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A 양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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